[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인 유형이며, 이 중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4~50대의 근로연령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4~50대의 근로연령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해당사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하지만 국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확충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왔지만,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현황과 복지-고용서비스 연계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소득계층의 42.3%(약 21만 명), 중위소득 30~40% 계층의 28.8%(약 19만 명), 중위소득40~50% 계층의 29만 명)의 근로연령층이 여전히 소득보장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연령층(만 19~64세)의 경우 소득 중 85% 이상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차지하고 있어 노인에 비해 열악해 사회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양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호주의 사례를 보면, 고용서비스가 민간위탁 모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센터링크로, 이는 대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사회복지행정사무소이다. 고용과 연계된 복지급여는 실업급여(UP), 부모급여(PP), 그리고 장애관련급여(DP)이다.

고용연계복지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보충급여(Supplementary Payments, SP)를 신청할 수 있고, 특정한 보충급여에 대한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충급여(SP)는 일곱 가지, 즉, ① 월세지원금, ② 에너지보조금, ③ 연금보조금, ④ 약제비지원수당, ⑤ 전화서비스수당, ⑥ 공과금지원수당, ⑦ 원거리지역 거주비지원수당을 포함한다.

영국의 경우, 1998년에 뉴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연금부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득지원급여 중 고용과 연계된 복지급여는 근로연령층의 경우 다섯 가지, ① 구직자수당, ② 통합급여, ③ 주거급여, ④ 모성급여 ⑤ 소득지원이다.

한국의 사회보험 가입실태 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비해당에 해당하는 비중이 76.7%를 차지했다. 가입 비중 또한 중위소득 100% 이상 집단의 1/3 수준이다. 고용 관련 서비스 수혜의 경우, 경험 비율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험 비율의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 않으나 이들 서비스 중 자활근로,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수혜 비율이 다른 고용서비스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에 해당 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근로연령층 대상 복지 및 고용보장의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확장된 고용복지서비스로 돌봄, 교육, 주거, 건강 등 여러 사회서비스 영역과의 연계를 포괄할 것과, 복지와 고용 간 연계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범주를 광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를 비롯한 통신비, 교통비 등의 지출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국민생활지원제도 대상으로 19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연령층과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활동자자, 휴폐업 상태의 소상공인 및 창업준비생 등도 포함했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에서 100%(혹은 75%)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은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며,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급여는 2년 이내 지급(참여 조건 의무 이행에 따라 추가 1년 연장)를 제시했다.

또 의료지원과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기본생활보장이 아닌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 운영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전달체계를 활용해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해서 주기적 관리 방식의 사례관리를 통해 꾸준히 서비스를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주요 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가계지출 감축 정책으로 주거비 측면에서 주택 임대료 지원,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교육 및 보육 분야 적극적인 공적 투자,가계의 통신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으로 요금제 선택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제도를 통합한 형태로 정책 방안을 제안한 것과 같이 전달체계 역시 우선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하드웨어의 통합보다는 소프트웨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또 다양한 복지사업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조정 및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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