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정부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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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구체화하고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종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는 수상 안전요원의 배치 규정은 있었으나, 수상 안전요원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상 안전요원으로서의 근무 중 다른 업무 병행 금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수영장 안전요원의 자격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수영장 운영방식 등과 무관하게 수상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그동안 수영장업계 등 현장에서는 영업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현장 건의 사항을 검토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자유 수영 없이 강습만 있고 강습자 중에 수상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상 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에서 1명 이상 배치로 조정했다.

또한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관련 행위의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 1월 18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에서는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안에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배치기준 등을 합리화해 수영장 안전을 담보하면서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으로 인해 대중골프장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계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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