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온라인 상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은 유효성과 안정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광고 (사진=식약처)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광고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누리집을 적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을 구했으며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또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며“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인·허가 등 추가적인 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 누리집에서 분야별로 확인할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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