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어선원부 열람 등을 인터넷을 통해 즉시 발급할 수 있는 민원24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적어도 3시간 걸렸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금융권이나 어선 소유자가 어선 소유관계와 담보설정 여부의 확인을 위해 발급받는 어선원부 열람과 등본 발급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 24 서비스를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한 민원은 기존의 35종류에서 37종류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어선원부 등과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24 서비스'를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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