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안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코로나 여파로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돌봄 업종 등의 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의 한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 감독결과’에 따르면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과소 지급 등 총 2,252건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돌봄 업종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로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2.4%)에 달했다.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25.3%),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 전체 근로자 대비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위반 사업장 전체 근로자 대비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 (774명·5,240명)로,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6개소)도 12.5%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발주물량 폭증, 상시적인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나타났다. 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하여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들 위반 업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으며, 아울러 193개소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 9,361만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해 지급지시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5억 원으로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6개소가 약 3억 4천만 원을 체불해 돌봄 업종 체불액의 62.1%를 차지하고, 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약 11.4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9개소가 약 8억원을 체불해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또한, 256개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270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해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다”라며 “간헐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52시간제 준수할 수 있는 선택권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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