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현재 업체명 ‘카라프’로 바꿔 영업 중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명품 구매대행 ‘사크라스트라다’에서 배송지연·연락두절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8월만도 200건이 넘어섰다.

에스크로 서비스 중단·결제대행사 민원 관련 안내 (자료=서울시)
에스크로 서비스 중단·결제대행사 민원 관련 안내 (자료=서울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명품 브랜드 가방, 지갑, 의류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사크라 스트라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매입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실제 인터넷 검색 시에도 최저가로 표시되도록 소비자 유인 후 배송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최근 인터넷주소(URL)는 유지한 채 쇼핑몰 이름만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수법의 피해 발생 우려가크다.

실제로 A씨는 지난 7월 해외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사크라스트라다’에서 명품 브랜드 벨트를 주문하고 81만3450원을 판매업체 계좌로 입금했으나, 업체로부터 8월 중순까지 배송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9월 현재까지 상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업체 측은 연락이 두절됐다.

B씨 역시 같은 달 ‘사크라스트라다’에서 핸드백을 주문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606만9000원을 결제했다. 배송이 계속 지연되자 B씨는 판매업체에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의 피해 발생으로 최근 4개월간(5.1.~8.31.)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총 218건이다.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피해금액만도 1억 9,200만원에 달한다.

특히 8월에 접수된 피해상담만 214건이며 명품 특성상 건당 피해금액이 수백만원을 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유형은 배송 지연, 환불지연이 대부분으로 상품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이다. 쇼핑몰에서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카드사와 결제대행사로 취소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쇼핑몰의 카드결제는 물론 계좌이체 시 이용가능한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다.

이에 시는 해당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쇼핑 후 추후 취소·환불 요청시 환불거부 및 지연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은 구매 시 신중을 기하고, 고가 상품 구매시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및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 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쇼핑몰을 일단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소비자피해 접수 시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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