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부터 입주가능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편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가구)·신혼부부(1292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도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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