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95%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
전재수 의원 "예산 적법히 쓰였는지, 적절히 편성됐는지 짚어봐야"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정부와 업체 간에 맺어진 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행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전경(사진=연합)
청와대 전경(사진=연합)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91%인 20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 3,9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 9,700만 원의 70%에 달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전재수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체결됐다.

이에 이 같은 사유는 청와대 개방이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 발생도 우려했다.

더욱이 수의계약은 지난 5월 문체부가 ‘청와대 개방 열린음악회’를 이틀 앞둔 시점과 문화재청이 청와대 국민개방 운영사업으로 96억 7,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은 때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체결됐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각 소속 재단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한국문화재재단’에 사업비를 내려보냈고, 재단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한 수의계약 건 중에는 계약 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한 사례들도 드러났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졸속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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