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가을 성수기를 맞아 밤, 도토리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산객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사진=환경부)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사진=환경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계롱산, 설악산, 속기산, 내장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된다. 단속 인력은 총 3,438명이 투입되며,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는 10만 원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