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 14건 제기, 종결된 7건 모두 국가배상액 발생
전재수 의원, “지시·실행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도보완 필요”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67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부담되는 국가배상금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제도보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제기된 소송은 총 14건으로, 이 중 7건이 종결되었다.

4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건은 화해 권고 결정, 1건은 강제조정에 따라 종결되었으며, 7건 모두 국가배상액이 발생하였다. 종결된 소송 중 배상금액이 가장 큰 건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예술인 1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법원은 국가가 14억 4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7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아직 판결이 진행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5건은 모두‘원고 일부 승소’판결 받은 바가 있어 국가배상금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에는 원고 일부에게 판결된 배상금만 45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전재수 의원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화예술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이어 국민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발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도보완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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