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택비율, 상습침수지역 여부 등 우선 검토
선정지·미선정지 권리산정기준일 10월 27일로 지정
강남 대청마을 2개소, 선정 영향 검토해 추후 발표 예정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서울시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2차 공모에서 26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사진=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사진=서울시)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26개소)(자료=서울시)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26개소)(자료=서울시)

추가 선정된 대상지에는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과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성동구 용봉동 265 일원,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원 등 총 26곳이 포함됐다.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2억 5천만원 중 70% 시비 지원, 시․구비 매칭)을 '23년 상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선정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주민 참여도가 높을 경우, 차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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