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이제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시 간편하게 본인확인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김상미 기자)
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김상미 기자)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종 지정된다.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 쏠(SOL) 내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에 신한인증서를 활용한 인증서비스를 구축해 2023년 1분기 정도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의 앱에서 그룹 통합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첫 도전 만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신한인증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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