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혐의 무죄부분 과오납 환급 요구한 것”

D제약사 “소송, 리베이트 인정 요구 아니다”
“소송 취지 오해…조세포탈혐의 무죄부분 과오납 환급 요구한 것” 

서울행정법원에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D제약사가 소송 취지에 오해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D사 관계자는 이날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과오납된 부분이 대구지법 판결에서 일부 인정됐는데도 환급을 받지 못해 이번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로 지난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30억원의 벌금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으로부터는 이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450억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징됐다.

그러나 추징금액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고, 조세포탈 혐의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돼 소득세 삭감을 위한 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450억원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절반정도인데 법인세는 이미 납부했고,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몇몇 제약사들이 과징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있으나, 과오납 세액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청구 취지나 의미는 거의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등은 해당 소송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일체의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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