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오기형·윤창현 의원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토론회 가져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주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주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사진=김상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주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사진=김상미 기자)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1월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것을 계기로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관련 규제 법제화까지 검토되는 가운데 열렸다.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점,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및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평가 요소를 열거하고 △자사 우대 행위 △최혜국 대우(MFN)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와 함께 담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경제 확산, 코로나 팬데믹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며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건 합당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규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다”면서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시각이 있다”며 “시장이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섣부른 규제가 산업발전 위축의 원인이 될 수있다”며 “규제 자체를 도입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있고, 그렇더라도 대형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관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창현 의원은 축사에서 “플랫폼 산업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일방적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면서 “국내 사업자들이 자칫 과도한 규제로 혁신의 기회를 잃고 글로벌 메가 플랫폼 사업자들에 국내 시장을 내주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강도, 범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인기협회장은 “예상치 못한 IDC 화재 사고를 마치 플랫폼의 공정거래법상 독점 이슈로 간주해 심사지침을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심사지침 추진이 진솔한 대화와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서 플랫폼 내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적 시각에 “플랫폼이 중개자면서 공급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져 이해 상충 문제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심판 역할은 여전히 규제당국이 맡고 있으며, 플랫폼은 선수 명단을 구성하고 전술을 짜며 팀을 이끄는 ‘코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상미 기자)
(사진=김상미 기자)

한편, 토론회에는 이황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호영 한양대 교수,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토론은 이황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승한 아주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전상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한용호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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