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만 전자심의 가능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 (제공=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 (제공=조승래 의원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만 소요되지만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시급히 조치돼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하여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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