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시 연 2.7조 손실 초래
안전운임제 연장‧대상 확대시 연 21.5조 손실 우려

[중앙뉴스= 이광재 기자]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경제에 약 10.4조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으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시 향후 연간 2.7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6월과 최근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5.8조원)를 산출하고 그로 인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파업으로 인해 10.4조원(GDP의 0.52%)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제공=한경연)
(제공=한경연)

더불어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3년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간 지속될 경우 매년 2.7조원(GDP의 0.13%)씩 3년간 8.1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2조원으로 한경연은 추산했다. 특히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크게 인상되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7조원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5조원에서 최대 21.9조원(GDP의 1.04%~1.07%)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3년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3조원에 달했고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분석을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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