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정부가 원전 관련 경제 활동, 기후변화적응 적응 관련 사업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화 한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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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하고, 오늘(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하여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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