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원,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동일상품 경쟁도 낮아"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이에는 경쟁 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비자들이 생필품 구입 시기나 목적 또는 수량 등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을 이용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이에 정부의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으로부터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자칫 대형유통업체의 영업 자유와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 관계: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2월 동안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32개 제품 중 26개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접한 유통업체들에서 특정 제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특정 유통업체에 어떠한 가격 대응이 있는지를 확인해 대형마트-대형마트, 중소슈퍼마켓-중소슈퍼마켓, 대형마트-중소슈퍼마켓 간 경쟁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분석결과, 대상 32개 제품 중 24개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중소슈퍼마켓과 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개 각 제품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에는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반면,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32개 제품 중 26개 제품이 각각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독립재 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이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형마트는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중소슈퍼마켓은 빈번히 소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각각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이들은 서로 다른시장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으로부터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정 연구원은 "더욱이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 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관련 규제가 소비자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 8월 제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한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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