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추위가 한풀 꺾이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경부는 6일에 이어 7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8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대기오염 측정기(사진=신현지 기자)
대기오염 측정기(사진=신현지 기자)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9기) 및 상한제약(26기, 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아울러, 오늘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이틀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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