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봄철 건조기의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가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7개 구간(길이 2,011㎞)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설악산 탐방로(사진=국립공원공단)
설악산 탐방로(사진=국립공원공단)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다.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한다.

탐방로 출입통제 해당공원을 보면, 지리산·한려해상·다도해상·월출산·무등산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계룡산·속리산·내장산·가야산·덕유산·주왕산·치악산·월악산·소백산·변산반도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설악산·오대산·북한산·태백산 경우는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320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인접 및 공원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순찰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도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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