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선진국보다 빨리 선제적 제도권 편입 발표

[중앙뉴스= 박주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증권의 일종인 ‘토큰 증권(STO)’으로 정의하고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조각투자 사례를 보완해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부동산, 미술품 등 고액의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분할, 증권화해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 투자 대상이 된 만큼 관련 거래가 활발해지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제공=펀블)
(제공=펀블)

금융당국의 이번 STO 허용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실물자산 증권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실물자산 기반의 토큰 증권 중에서 시장의 관심은 우선적으로 부동산에 크게 쏠려 있다. 자산의 규모가 가장 크고 물량이 많은 영역이고 자금조달과 물량 유통 관점에서 토큰화 하려는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각투자와 관련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기존 사례 5건 중 4건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규제 대응 사례들이 존재하여 부동산의 토큰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시장에서는 기존의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새로이 열리는 토큰 증권시장 선점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펀블과 같은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전자증권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STO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성을 이미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NH투자증권이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전자증권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STO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의 경우 부동산을 토대로 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해 발행하고 발행한 증권을 토큰화해 투자자가 토큰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계좌관리기관으로 고객 확인 및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SK증권, 키움증권 등이 펀블과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증권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펀블과 같은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들이 사업확장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태동하는 시장에서 이미 혁신기술을 적용하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는 기존 플랫폼들이 신시장 선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면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펀블 조찬식 대표는 “제도권 편입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화할 예정인 토큰 증권(STO) 시장은 어려운 환경 하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개척해 온 시장”이라며 “조각투자 플랫폼은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STO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을 선점하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워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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