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금품 요구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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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16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OO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총 20명을 채용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시위로 인한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약 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OO공사 현장에서도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점거 및 농성 등으로 1억7천만원의 피해 추산액이 나타났다.

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당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예방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 추진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요구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정착 등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에 발맞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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