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 지원한다.
시와 공사는 이미 ’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약 7만여세대의 기본요금 및 지역난방비를 감면하고 있다.
시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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