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목록 일부 개정 23일 고시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애완동물로 국제적 수요가 늘고 있는 흙탕거북과 담수거북, 유리개구리과 등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새로 등재된다.

유리개구리과 동물(사진=환경부)
유리개구리과 동물(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파나마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9차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23일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이테스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Ⅰ, Ⅱ, Ⅲ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속서 I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속서 Ⅱ에 속한 종은 당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다. 부속서 Ⅲ에 속한 종은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 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이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부속서 I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3종으로 도마뱀과 1종과 흙탕거북과 2종으로 구성됐다. 새로 등재된 부속서 Ⅱ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551종이며 조류 1종, 파충류 61종, 양서류 172종, 어류 107종, 무척추동물류 4종, 능소화과 113종, 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멀구슬나무과 5종으로 구성됐다.

동물의 경우, 큰 눈과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 애완동물로 국제적 수요가 늘고 있는 유리개구리과 170종 전종을 비롯해 지느러미나 고기 소비로 국제 거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 흉상어과 57종, 귀상어과 6종, 가래상어과 37종 등이 부속서 Ⅱ에 포함됐다.

식물의 경우, 이페, 아프젤리아, 파둑과 같은 명칭으로 국제 목재 시장에서 대량 거래되는 멀구슬나무과 5종과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능소화과 113종, 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등 209종의 식물이 부속서 Ⅱ에 포함됐다.

이미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Ⅱ에 포함됐으나 개체 수 감소가 심각한 노란머리직박구리 등 4종은 부속서 I으로 조정됐다. 부속서 ⅡⅠ에 포함되어 일부 국가에서만 규제받던 늑대거북 등 12종은 부속서 Ⅱ로 조정됐다.

부속서 Ⅰ에 포함된 이후 보전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멕시코프레리도그, 알바트로스 등 4종(포유류 1종, 조류 2종, 파충류 1종)이 부속서 Ⅱ로 조정됐다. 아울러 자란, 천마 등 난초과 식물 5종의 경우 그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완제품은 사이테스 협약에 따른 당사국 허가에 따라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다. 

고가의 현악기 활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브라질나무의 경우 악기 완제품을 제외한 부분물이나 파생물의 국제 거래 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주석이 변경됐다. 또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각 당사국이 자국의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거래를 규제할 것을 요청한 부속서 ⅡⅠ 생물종 323종이 추가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재된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목록 개정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국제협약의 결정에 대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거래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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