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2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2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건축사협회)는 2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작년 8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총회로 400여 명의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건축사협회 대의원들은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회계별 결산(안), 제3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23년도 실천계획(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의 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축전을 통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 한국건축단체연합 천의영 대표회장(한국건축가협회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축사협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대가 법제화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건축사 업무 신고제도 도입과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 회장은 ‘건축사 위상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라는 협회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에 시행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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