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이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20% 로 상향한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오늘(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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