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량 폐차 후 중고차 구매도 지원금 지급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배출가수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한다(사진=중앙뉴스 DB)
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배출가수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한다(사진=중앙뉴스 DB)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이 확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여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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