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다. 이에 비공휴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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