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세청과 공조 유해물질 유입 사전 차단

환경부가 2012년부터 유독물 유입 관문을 철저히 지켜 유독물 불법수입을 엄금하겠다며 칼을 뽑았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관세청과 공조하여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는 동시, 유독물 수입 시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규모 국제행사 지속 개최 및 인터넷상의 유독물 불법유통으로 인한 화학테러․사고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 대상물질에 추가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요청한 품목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1-16호)로 지정·고시된 유독물 561종이다.

관세청은 환경부의 유독물 불법유입 방지 노력에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561종을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하고자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53호, 2011.12.26)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유독물 561종과 함께 개정 이전의 취급제한·금지물질(석면함유 탈크 포함) 72종 등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세관장 확인제도 :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35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승인 등)의 이행여부를 세관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

이와 더불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건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의 수입 시 세관장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을 구비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유독물 561종이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됨으로써 유독물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사고·테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조를 더 확실히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보호, 사회 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취급제한물질

 

(나) 취급금지물품

 

(다) 탈크

 

(라) 유독물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제한물질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증

ㅇ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취급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 확인증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