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 완화적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반영,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데,

* 공공시설등 :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수해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넓은 배수구역* 단위로 설치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4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수해저감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게 하였다.

*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고려

각종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토록 하였다.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 강화

현재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는데,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3호)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추가된 경우 이를 각 용도지역에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추가하여야만 가능하였으나,

* (예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가스배관시설이 차목으로 신설되었는데,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과 자목만을 허용하고 있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가스배관시설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해야 함

앞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 작성․제출기관 변경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0.4)*’의 일환으로 지가동향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협회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의 작성․제출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지가동향 조사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지가동향, 공시가격 등 각종 부동산 가격정보의 생산․관리를 통합하여 효율화 도모

구 분 현 행 변 경
지가동향 조사 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관련자료 작성․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립절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해당 지자체장, 시・도지사)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 의회 의견수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청회 개최

(지역주민・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수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수정·보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승인 신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경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의견서 첨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검토

(소방방재청장)

 

 

 

 

 

 

 

 

 

 

 

관계분야 전문가 검토회의

(회의소집 또는 서면검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 및 송부

(소방방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람실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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