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에 전혀 도움 안돼”…민주당과 강대강 대결 불가피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됐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법안’으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면서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