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인한 시민의 먹거리안전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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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검사 절차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를 할 수 없다.

시는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납품 급식 식재료,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연간 1,500여건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이후로 국내외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총 12,449건 검사를 실시,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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