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갤럽이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설문지의 오류와 질문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앞서 한국갤럽은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1주 조사에서 양곡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60%, 반대 응답이 26%라고 발표한 바 있다.

13일 농식품부는 해당 설문조사 결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며 그 사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 갤럽이 질문을 위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실제 법안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사전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는 사실 관계부터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가 아니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가 맞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만성적 공급 과잉),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생산량도 한국갤럽의 사전 정보제공처럼 ‘3~5%’로 범위를 단정하면 마치 초과생산량이 3~5%를 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개정안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응답자는 정부가 강제 매입하는 물량이 수요량의 3~5% 수준에 불과해 남는 쌀을 사는데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이 아니라 ‘평년 대비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하면’이 맞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질문 자체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한국갤럽의 질문항목은 ‘①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 ②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부담 늘어 반대’라고 질문했는데, 이는 일방의 주장을 반영한 편향된 질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즉, 질문항목 ①의 경우,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면 쌀값이 안정화되고,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고 질문항목 ②의 경우도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 쌀 공급이 과잉되고,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권을 행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양곡관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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