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야당이 의결을 밀어붙이고자 한 또 다른 법안인 간호법은 상정이 미뤄졌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지난 4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건을 추가안건으로 올리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5명에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면 해당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은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강행한 것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지 않고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져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며 “의회 정치의 기본적인 협치를 내팽개치는 국회 운영이 더 이상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며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과 소통하며 대체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또 다른 쟁점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의장이 수용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지금 이 문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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