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u-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u-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t-보금자리론과 e-보금자리론 고객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끊임없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대상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u-보금자리론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고객으로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모든 요건 충족)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장기ㆍ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특히 『u-보금자리론』은 인터넷으로 신청해 취급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금리를 0.4%포인트 낮춘 상품으로 2010년6월14일 출시되었습니다.
2012년 1월 보금자리론 금리
(기본형 기준, %)
만기 |
u-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
10년 |
5.0 |
5.4 |
15년 |
5.1 |
5.5 |
20년 |
5.2 |
5.6 |
30년 |
5.25 |
5.65 |
주) 우대형 : 소득수준별 최대 1.0%포인트 금리할인 혜택
조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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