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검찰 보강수사 통해 영장 재청구 검토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최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선출과정에서 돈봉투 의흑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강래구 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영장심문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이 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나,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총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천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선거운동 독려 등을 목적으로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천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도 강씨가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번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