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한시적 특별법 필요
주택매입 시 장기저리 융자···LH 통한 임대 시에도 장기 거주 가능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특경법 개정도 추진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최근 전 원세 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 사기 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자료=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 사기 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자료=연합뉴스)

이와관련 해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LH가 매입할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기존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 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사각지대로 혹시 대상에서 빠지거나 특수 상황에 있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면 현재 제도가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 기존 제도는 최장 20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보장되면 (피해자) 자신이 융자받아 (피해 주택을) 산 경우 가액이 올라가면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가 가능하다며 사기로 떼인 돈에 대해 실질적 가치로는 거의 충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입 가격 등은 국토부가 임의로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우선매수권만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단된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즉시 재개하면 된다. 경매가 재개돼도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도록 해 제삼자에 넘어가 강제로 퇴거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동안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범죄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사실 없다. 형법상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야당 안은 그에 가깝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체계를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찾아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또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금 특경법은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합산해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피해자가 다른 경우라 해도 다 합쳐서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정책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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