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과징금 부과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인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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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진 뒤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으며 2시간 이상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망사건에 소방청·대구시의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진행했으며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2회 거쳐 결정됐다.

이에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실시한다.

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4개 의료기관 중 삼일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바로본병원(응급의료시설)은 환자를 수용, 진찰 등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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