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요구 안이 받아 들여질 때까지 대응 강화 하겠다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정부와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 다세대 빌라지역이다.(자료=중앙뉴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 다세대 빌라지역이다.(자료=중앙뉴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최대 2억4천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에서 무적(가명)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발언을 이어졌다.

김병렬 대책위 부위원장도 전세를 얻었다가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대출받아 전세로 들어가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빚에 빚을 더하는 셈인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대출조차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이들은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대출이더라도 결국 원금은 갚아야 하는데 이 자체가 어려운 이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원래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으나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핵심 쟁점인 보증금 채권 매입과 최우선변제금 소급 등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경·공매 비용 70%를 부담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원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포함했다. 특별법 적용 요건 역시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세 사기피해로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날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40대 남성 A씨가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에선 앞서 지난 2월 28일과 4월 14·17일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 할 것은 최대한 법의 한도내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 보류 등 국회에서 정부안과 절충해서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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