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방침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한 여러 집회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국제엠네스티)
(사진=국제엠네스티)

5일 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며“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및 견해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 인권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집회·시위에 있어 정부의 가장 우선적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로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하고 당국은 평화적 집회 촉진의 개념에 의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상 집회에 대해 부과되는 폭넓은 사전 제한을 고려할 때,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한 여러 집회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며 ”현 정부가 자주 적용하는 신고미비, 교통방해, 소음, 금지 시간 등의 요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1조에서 말하는 집회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단체는 “한국 사회는 지난 2015년 집회 중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건을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 바 있다”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