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000명 가까운 전세사기범이 검거됐다.

검거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 단속 2차 중간 발표에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이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이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및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2445억원이었으며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 42.7%(414명)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조직 총 6개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은 물론 ‘사망 악성임대인’ 사건 관련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청년 임대인 사망사건’의 배후세력인 컨설팅업자 등 4명도 구속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 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하였다.”라며“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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