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특혜채용 국민적 감정을 감안 '감사원 감사 거부' 결정 일주일만에 입장 바꿔, 감사원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권 있는지 최종해석 구하겠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선관위는 다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또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의 감사 거부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4일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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