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국토교통부는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시세 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오늘(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배차 강매 사기 사례 (사진=국토부)
택배차 강매 사기 사례 (사진=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악질 민생사기다. 일명 ‘차팔이’들이 유명 택배업체에 취업해 월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며 거짓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차량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신차는 2천만원, 중고차는 1~1,3천만원 수준인 1.5톤 차량에 소개비·권리금,탑차 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추가해 2500만~3000만원에 강매한다, 강매사기였음을 깨닫고 화불 받으려 할때는 대부분 거부 도는 연락두절하는 식이다. 이에 관련 피해자 모임(‘택배지입차사기 피해자 카페’)만 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요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먼저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표출하고,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주요구인사이트 내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사기가 의심되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사기 예방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및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하여 사기위험성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튜브 홍보영상을 활용해 청년취업 카페, 택배기사 커뮤니티와 같은 주요 구직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홍보하고,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시 필수교육에도 홍보영상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초년생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범죄로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물류신고센터에 즉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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