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청소년 자립두배통장’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이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를 추가 적립하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최대 금액인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5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116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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