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이 단일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사진=현대백화점)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6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월 인적분할 안건 통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 중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이미 계획한 현대그린푸드 현물출자와 더불어, 현대백화점 현물출자도 진행해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한 것이다.

애초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가 각각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현대백화점의 인적분할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 주식을 주당 1만2,620원에, 현대백화점 주식은 주당 5만463원에 각각 매수하는 대신 자사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개매수 참여 규모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신주 발행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개매수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목표한 대로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40%, 현대백화점 지분 32%를 각각 확보하게 된다.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모두 마무리되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정교선 부회장-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등’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초 두 개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으나 현대백화점 인적분할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다양한 옵션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고민한 끝에,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지분은 소유할 수 없다. 이에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이번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현대백화점을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를 통해 현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10.1%와 현대백화점 지분 12.1%를 법적 요건인 30%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우량 계열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확대돼, 배당이 크게 상향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주가치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특히 시장의 예상과 달리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현대백화점에 대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의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거나 보유중인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현대백화점 지분(12.1%)의 경우 매각시 현대지에프홀딩스 주주 입장에선 보유 우량 자산을 현재 주가순자산비율 0.23배 수준의 저평가된 시장가격으로 매각해야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고, 현대백화점 주주 입장에서도 대량 매물 출현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해 고심 끝에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 구축으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계열분리 가능성이 불식되고, 그룹내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로 '비전 2030' 달성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며 “현대지에프홀딩스 역시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받게 되는 배당금 수입 등으로 재무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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