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식약처가 여름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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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2.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이다

식약처는  위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식육·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1.7%)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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