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유지···환경적 요인 완전 복원은 상대국이 증명해야
IAEA 보고서, 수입 규제와 인과관계 없어···사실상 수산물 수입 어려워

[중앙뉴스= 정은경 기자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과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세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세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방 실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는 수입 규제 조치는 지속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2013년 9월에 수입규제가 시작됐는데, 2011년 원전 폭발 사고로 지금처럼 처리 시설이 없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 근처에 환경적 오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방 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과의 일문일답.

수입규제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방 실장) 우선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수입규제가 이루어진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13년 9월에 수입규제가 시작됐는데 2011년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처리되지 않은, 지금처럼 오염수 처리시설이 없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서 그 근처에 환경적인 오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후에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졌고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최종심에서 판단한 내용은 1심이 일본 원전 사고의 특수한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같은 특수한 환경과 한국의 적정 보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판정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해서 한국에 승소 판결을 냈다.

그랬다는 것은 2011년 폭파 사고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을 중하게 본 것이다.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는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 논리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완전히 다 복원되고 그것을 증명할 것은 상대(일본)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수입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수입규제 조치에 독이 되는 것은 아닌가.

(방 실장) IAEA 보고서 내용이 우리 수입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IAEA 보고서는 일본의 방출계획, 그것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일본이 2011년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원전 피폭 사고 그것의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IAEA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 수입규제에 어떤 인과관계로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박 차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강화된 식품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기준보다도 훨씬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권 차장) 국제 기준이 보통 1천베크렐(Bq)인데 저희는 100Bq이라서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고농도의 오염수들은 이미 바다에 들어가 있다. 그 바다에 들어간 것들의 여러 가지 핵종들의 데이터는 아직까지 (일본 측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이 IAEA 보고서는 바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본 육상에 저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핵종 등을 추가적으로 전후를 비교한 것이다. 수입규제 조치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IAEA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

오염수 방류 직후 100일동안 수산물업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100일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 것인가.

(박 차관) 그렇다.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수산물 이력관리에 대해서는 100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국민 여러분이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 장비라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방류쯤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2021년과 2022년에 수입규제를 각각 폐지했다. 이 나라들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료를 받고 폐지했나.

(권 차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일본산 수산물을 저희가 매 건 검사해서 (방사능) 미량이 검출되면 저희가 17종의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그런 것을 제출하지 못한다.

일본산 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성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국이 증명해야 하고 저희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설득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수입규제 조치를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지속적인 정부의 입장이다.

(박 차관) 현재 8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이 전면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 외 현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마다 수산물에 대한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량이라도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한다. 그런데 수산물이라는 게 선도가 생명이고, 추가 핵종 검사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산물 수입이 어렵다는 점을 부연한다.

IAEA 보고서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문구들이 발견된다는 지적도 있다.

(방 실장) 일본 내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 그래서 IAEA의 과학기술적인 검토 내용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표현을 밑에 부기한 내용인데, 통상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검토내용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수산물 수입급지와 관련해 WTO에 다시 제소하지 않겠다는 보도도 있다.

(방 실장) 일본의 수입금지 조치 제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일본 측으로부터 어떠한 그런 입장 표명을 들은 바가 없다.

방류 이후에 시찰단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 있나.

(유 위원장) IAEA 검증팀에 대한 파견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고, 그분이 계속해서 활동해나가실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변화가 있다면 정부 내에서 협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토록 하겠다.

한편, 국회는 7일 문체위서 오염수 가짜뉴스 공방이어졌다.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꾸린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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