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경기도가 폐수 불법 처리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수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항을 단속해, 관련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해 도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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