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정도 따라 폐차 말소 혹은 수리후 판매시 고지 원칙
자동차 관리 법규상 소비자 보호 우선

[중앙뉴스= 박주환 기자] 올해도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많은 장마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방송과 각종 미디어, 실제 도로에서 많은 차가 완전 혹은 일부 침수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 침수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불안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고 최근 개봉한 모 영화에서 극중 재미를 위해 침수차 판매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침수차는 폐차 말소되고 일부 부분 침수차가 유통되더라도 수리 후 판매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매매상사 종사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허가받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식 종사원(딜러)가 판매하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는 침수차인지 모르고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안내한다.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할 것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성능점검기록부‧사고이력조회‧정비이력조회‧자동차원부조회 등 확인할 것

딜러와의 거래에서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 후 해당 실물 자료를 요청한다. 성능점검기록에 대한 성능보험가입이 돼 있기에 해당 성능보험사를 통한 교차 확인도 가능하다.

또 전차주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 매매용자동차 검색을 통해 침수 여부 등의 모든 자동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명시할 것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해성 국장은 “침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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