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탈당 관계없이 당 차원 책임 있는 태도 필요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민주당 정치혁신을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가운데)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가운데)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또한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논의했지만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다 그후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조건부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에 질타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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